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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 배당 ETF 투자자들 주목!

by 레몬파운드 흰둥이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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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 ETF 투자자들 주목!
2025년 세제 변경으로 절세 전략이 바뀐다


해외 배당 ETF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배당 ETF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 1월부로 시행되는 정부의 세제 변경으로 인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배당금 재투자 방식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절세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외 배당 ETF의 이중과세 구조와 2025년 세제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해외 배당 ETF의 이중과세란?

이중과세(Double Taxation)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해외 배당 ETF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아래와 같이 두 번 과세됩니다.

현지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해외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예) 미국 배당 ETF의 경우, 미국 정부가 배당 소득에 대해 30%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 해외 배당 ETF에서 배당을 수령한 투자자는 국내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배당 소득에 대해 해외와 국내에서 각각 세금이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2025년 ISA 및 IRP 계좌 세제 변경

기존에는 ISA나 IRP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배당금을 재투자한 뒤,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부로 정부가 이 방법을 폐지하면서, 더 이상 해당 계좌를 통한 배당소득 절세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기존 방식

해외 배당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ISA나 IRP 계좌 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 내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2) 2025년 변경 내용

ISA 및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금이 재투자되더라도 기존처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인출 시 낮은 세율(3.3~5.5%) 대신 일반 배당소득세(15.4%)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ISA 및 IRP 계좌를 통한 배당 ETF 투자자들은 상당한 세금 부담 증가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중과세 방지 및 절세 전략

(1)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아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내 상장 해외 ETF 활용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ETF는 국내 상장 상품이므로 배당이 자동으로 국내 원화로 지급되며, 해외 원천징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해외 주식형 ETF인 TIGER 미국S&P500 ETF나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 등

하지만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배당수익을 자동으로 재투자하지 않거나, 운용 방식이 해외 ETF와 다를 수 있어 개별 상품의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배당보다 성장 중심 ETF 선택

배당이 아닌 자본이득(캐피털 게인) 중심의 ETF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당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성장주 중심의 ETF (QQQ, VOO 등)

4. 결론

해외 배당 ETF 투자 시 이중과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및 국내 배당소득세로 인해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ISA 및 IRP 계좌에서 배당금 재투자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세제 혜택이 크게 축소되므로, 이에 맞는 절세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전 세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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